2023년 6월 28일 수요일 바로 오늘부터 전 국민은 한 살에서 두 살 어려진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생아는 태어나면 0살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나이가세는 나이로 계산해서 만 나이와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 정책'도 제외되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몇 살입니까?
지금까지 | ||
세는 나이 | 만 나이 | 연 나이 |
출생연도부터 1살 | 출생일부터 계산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 뺀 나이 |
2021년 12월 생 | 2022년 6월 | 2023년 6월↓ |
태어나면 1살 | 0살 | 3살 |
오늘부터 | ||
출생일부터 계산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고, 제외되는 부분을 확인해야한다. | ||
2021년 12월 생 | 2022년 6월 | 2023년 6월↓ |
태어나면 0살 | 6개월 ~일 | 1살 (+ 6개월 ~일) |
만 나이 계산 법
◎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1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외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적용 예외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원래 적용한다.
취학연령
이유는 취학연령의 경우는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는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면 된다. 올해는 2016년 생이, 내년에는 2017년 생이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연령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 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주류나 담배도 구입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해서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정책들로 한동안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방침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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