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던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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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밀반입 시도 고교생
케타민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마약류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 동창생은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받은 개인 통간고유부호 등을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의 주소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의 동창생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7월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케타민이란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입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마취제와 달리 혈압의 저하가 없고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량 출혈이 있는 외상환자나 혈압을 유지가 필요가 있는 심질환 환자 등에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케타민 부작용
케타민을 사용할 경우 두통이나 졸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정신적인 혼돈 상태에서 생각을 연결해서 말할 수 없거나, 어지러움,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타민 처벌
케타민 2.9kg을 밀반입하려던 고등학생의 경우에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교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복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형까지 복역 후 출소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케타민의 경우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 의료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선고받은 징역형 장기 6년이 해당되는 제 8장 조항을 보면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행위뿐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마약 관련 사건
올해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음료 시음 행사를 위장해서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인 0.1g을 희석시켜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필로폰 2.5kg은 8만 3천명 투약분입니다. 강남 마약 음료 주범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범행한 한국인 20대 이 씨로, 최근 중국에서 공안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
마약 천국!
그만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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