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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열차부터 타고 표 끊으면 승차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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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10월부터 열차부터 타고 표 끊으면 승차권 2배 인상

by 고.래 2025. 9. 28.

2025년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보다 두 배로 인상되는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철도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철도 이용 문화와 승객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KTX·SRT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예매 일정과 부가운임 정책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나 탑승 불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10월부터 부가운임 100% 적용

    :

    2025년 10월 1일부터는 KTX·SRT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이는 철도공사와 SR이 개정 여객운송약관을 적용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왜 부가운임 100% 인상하는가?

     

    부가운임이란?

    부가운임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기존에는 기본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부과했지만, 10월부터는 기본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 기본 운임이 59,800원일 경우:

    • 9월까지: 부가운임 50% → 총 89,700원
    • 10월부터: 부가운임 100% → 총 119,600원

    SRT의 경우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기본 운임이 52,600원이라면, 부가운임 포함 총 105,200원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 적용 기준

    부가운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경우
    •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을 이용한 경우
    • 정기권·회수권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단,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철도공사·SR의 대응 계획

    코레일과 SR은 부가운임 제도 변경에 앞서 주요 역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예매 방법과 부가운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승객 주의사항 및 팁

    • 사전 예매 필수: 추석 연휴 기간은 열차 이용객이 급증하므로 반드시 사전 예매를 통해 승차권을 확보하세요.
    • 모바일 앱 활용: 코레일톡, SR 앱을 통해 실시간 예매 및 좌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 확인: 열차 탑승 전 반드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가운임 피하기: 승차권 없이 탑승 시 부가운임이 두 배로 인상되므로 절대 무단 탑승을 피해야 합니다.

    :

     

    2025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KTX·SRT 승차권 예매 일정과 부가운임 정책이 크게 변경됩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부가운임이 100%로 인상되므로 철도 이용객들은 반드시 사전 예매를 통해 승차권을 확보하고, 열차 이용 시 승차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철도공사와 SR은 승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안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철도 이용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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