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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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범위와 감경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가능합니다.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대상자
아래 나열된 사람들은 과태료 감경 대상자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참고로, 이미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이루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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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감경제도 알고 활용하세요.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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