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 흡수되어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생후 23개월 아이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바뀐 부모급여 지원금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영아기 때 부모의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가 직접 아기를 돌보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 중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개월수로는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는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 0세까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까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종일제아이돌봄 지원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생후 23개월 이내의
아기가 있다면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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