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는 전청조 씨가 여자이고, 과거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하면서 2020년 2월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청조 사기 전적
디스패치에 의하면 전씨는 2019년 4월 남자 행세를 하면서 A 씨를 만났고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을 준다고 하고 먹튀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엔 여자로 돌아와 데이팅앱에서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집을 할 2300만 원을 편취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8년에는 데이팅앱을 통해서 만난 C씨에게 돈을 요구하여 5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D씨에게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 소개하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7200만 원을 뜯어냈다고 했다.
2019년 9월엔 E씨에게 1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8월엔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분해 F 씨에게 49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청조는 여성이다.
인천지법은 전씨가 2020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서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징역 2년이었던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전청조는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 또한 300만 원으로 50억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 포함 500만 원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시간은 다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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