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을 모르는 사람 없고, 거래 안 하는 사람 없죠? 해마다 이맘때면 날아드는 주식 관련 우편물 많이 받아보셨을까요? 소액으로 찔끔찔끔 사보기도 하는 종목들이 그 숫자가 많아져서 우편물 날아오는 시기가 되면 우편물함에 주식우편물로 가득 차는데요. 누가 보면 전업투자자로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편물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편물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내용이라 대주주가 아니고서는 딱히 무심해지는 내용이어서, 문자수신이나 홈페이지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던 차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통지서 술여거부 신청' 서비스가 있어서 공유드려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하니 따라해보세요.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실게요.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메인 화면에 있는 주주서비스 중에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주주 서비스 화면에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령 거부 가능한 통지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입니다. 이미 발송 처리된 우편물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주주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능.
-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만 이용 가능.
1단계 - 수령거부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절차입니다.
2단계 - 수령거부신청
편한 인증 방법으로 2단계 본인인증까지 인증 완료합니다.
3단계 - 수령거부신청
다시 한번 알립니다.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답니다. 투자설명서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거부 신청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적용은 신청일 익일부터 계속 적용되며, 다시 통지서를 수령하고 싶은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TEL: 1577-6600)로 문의하면 됩니다.
4단계 - 수령거부신청
신청일 익일부터 적용되며
입력한 SMS 나 E-mail로 안내됩니다.
주식 우편물 이제 안 받고 싶어요.
이제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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