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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뜻 절차 종목 정리매매 상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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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상장폐지 뜻 절차 종목 정리매매 상폐위기

by 고.래 2023. 4. 11.

"상장폐지실질심사"란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매출 규모 부풀리기나 횡령, 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

 

 

거래소 담당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 상장폐지기준

 

증권시장에서 상장유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한다. 그리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가 된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기준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

 

 

올해는 코스닥 신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곳이 10곳, 2년 연속 16곳, 사업보고서 제출 지각은 25곳 등 코스닥 상장폐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을 지키지 못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장사도 수십 곳이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실질심사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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