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에서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서 받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안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하고 손쉽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상품 신청 대상자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9%의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 상환자가 되면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상환할 경우 매년 최대 3.0%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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