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 명의자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일반시, 군)에 내는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 지방세 (일할계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게 되며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치 한 번에 부과)
그럼 일할 계산은 어떻게요??
6월 정기분은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한을 계산하여 납부하여 후불 계산됩니다.
12월 정기분은 1월에서 12월까지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연 2회 정기 납부 / 6월, 12월"
1년 치를 한 번에 내게 되는 경우 "연납"이라 하여 할인혜택을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연세액의 약 6.4%)
- 3월(연세액의 약 5.2%)
- 6월(연세액의 약 3.5%)
- 9월(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 연납 할인 4번 기회(일할계산)"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월 세액 공제분이 가장 크지만, 1월 연납을 놓친 경우라면 3월이라도 당장 합시다.
참고로 과거 1월 연납 시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 22년 10% >>> 23년 7% >> 24년 5% >> 25년부터 3%"
" 연납신청하러 가유"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자동차세연납신청 납부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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