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집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으려다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여 지난 15일 개통했습니다. 개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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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정보 선제 제공
과거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을 제공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60세 이상 부모 등의 요건을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다공제로 인한 추가 신고 사례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양가족 명단 확인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원천 차단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시에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취업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도 제공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당사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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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양가족 대상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명단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는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근 소득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존이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계산 예시
방과후 강사가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사업소득인 1800만 원에서 필요경비율인 68.9%만큼 경비로 제한 나머지 금액 559.8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방과후 강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 안내 강화
국세청은 중복 공제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중복 공제 주의 문구를 제공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도록 안내합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은 증명 자료를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는 국세청이 바로 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국세청은 거짓 신고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성실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 강화
빼도 박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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