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1대 이상 보유할 만큼 많은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 혜택,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납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세액을 신고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해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납(일괄 납부)를 하는 이유는 4.58%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납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세액 공제액은 점점 줄어들어 2025년 최대 공제액이 4.58%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빨리 납부하는 것이 공제액이 가장 크므로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것이 할인이 가장 큽니다.
연납 신청하는 방법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5. 01. 16(목) ~ 01. 31(금)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ETAX, 위택스), 스마트폰(S-Tax)
거주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 전화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납부가능한 가상 계좌를 알려주며 해당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지역은 ETAX로 납부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납 시 유의사항
1. 매년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는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4. 연납 후 매매하거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기
신고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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