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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누구의 휴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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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누구의 휴일인가?

by 고.래 2023. 5. 1.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같은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달력엔 까맣게 표기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다. 그렇다. 근로자면 쉴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않는 그런 날이다. 그럼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날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유급휴일'로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하는 자들

1. 공무원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이 공무원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정상 근무를 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쉬고,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인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관청), 몇몇 공단 등의 경우 정상 근무한다. 단,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의 경우 재량으로 쉬게 해주거나, 반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과 대한민국 군무원도 정상 근무를 한다. 대신 이들은 국군의 날에 쉴 수 있다.

 

 교수도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를 정상적으로 한다.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는 학교 전체가 쉰다. 

 

 버스 기사나 법인 택시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상근무한다.

 

법원도 정상근무한다. 법원의 경우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휴일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절차의 기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근무하게 된다.

 

 

2. 근로자이면서 정상근무하는 자들 

 

또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만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최근 급증한 배달기사, 돌봄 도우미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된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하는 자들이다.

임금이 아닌 수수료나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 근로자의 날 쉬는 자들

  • 공무원 중에 사립학교 재직중인 행정실 직원들은 쉬며, 공립학교 재직중인 비정규직도 쉰다.
  • 사회복무요원 중에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재량으로 쉬거나, 휴가를 쓰게 하여 쉬게 한다.
  •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 다양한 형태로 근로를 하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의 일부나 쉬는 반쪽짜리 휴일로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라는 이름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근로자의 날

다 같이 누릴 수 없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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