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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 법정휴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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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 법정휴일인가

by 고.래 2023. 4. 16.

근로자의 날은 일부 사람들이 누리는 휴일이다. 그럼 누구는 휴일이고 누구에겐 휴일이 아닌 이런 날을 무엇이라 부르나?

 

먼저 쉬는 날, 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 '휴일'의 정의

휴일 / Day off/ Holiday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의미한다. 휴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쉽게 달력에 빨간 날, 빨간색으로 날짜가 표기된 날이다. 예를 들어, 설연휴, 일요일 등이 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이다.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공휴일 vs 휴일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쉬는 날 vs 휴일은 일반기업의 쉬는 날

 

 

- 대체공휴일

공휴일(공기관 쉬는 날)과 휴일(일반 기업의 쉬는 날)이 겹치게 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이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추석이 겹쳤을 때, 이어지는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한다. 

 

-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하는 휴일이다. 원래 공휴일은 아니나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날 출근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개막식 날이 있다.

 

 

§ '근로자의 날'은 어떤 휴일일까?

법정휴일이다. 공휴일은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 했다. 근로자의 날은 순수 근로기준법에 근거로 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기념한 날로써, 휴일이며, 법정휴일이 되겠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이 있다.

  •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은 제외), 신정, 설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설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유급휴일이다.

 

달력에 날짜가 안 빨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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