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일부 사람들이 누리는 휴일이다. 그럼 누구는 휴일이고 누구에겐 휴일이 아닌 이런 날을 무엇이라 부르나?
먼저 쉬는 날, 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 '휴일'의 정의
휴일 / Day off/ Holiday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의미한다. 휴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쉽게 달력에 빨간 날, 빨간색으로 날짜가 표기된 날이다. 예를 들어, 설연휴, 일요일 등이 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이다.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공휴일 vs 휴일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쉬는 날 vs 휴일은 일반기업의 쉬는 날
- 대체공휴일
공휴일(공기관 쉬는 날)과 휴일(일반 기업의 쉬는 날)이 겹치게 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이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추석이 겹쳤을 때, 이어지는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한다.
-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하는 휴일이다. 원래 공휴일은 아니나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날 출근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개막식 날이 있다.
§ '근로자의 날'은 어떤 휴일일까?
법정휴일이다. 공휴일은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 했다. 근로자의 날은 순수 근로기준법에 근거로 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기념한 날로써, 휴일이며, 법정휴일이 되겠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이 있다.
-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은 제외), 신정, 설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설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유급휴일이다.
달력에 날짜가 안 빨갛다.
'고.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료점검 받으세요. (24) | 2023.04.24 |
---|---|
2023년 시험정보, 컴활1급, 시험일정, 시험연기, 환불 (34) | 2023.04.23 |
델몬트 파인애플 통조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8) | 2023.04.15 |
민망한 주식 우편물 수령 발송되기 전에 거부하기 (48) | 2023.04.14 |
2023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대상, 검사방법, 양성 무료치료 (9)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