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이후 체포동의안 부결해 달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어서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뜻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되었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도 가능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어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가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한 권리입니다. 볼체포특권은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악용된다면?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적인 강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회기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당에서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서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아주는 '방탄국회'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불체포특권에 대항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아닙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리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되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면책특권(헌법 제45조),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 선박,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는 권리(국회법 제31조), 발의권, 법률안제출권, 헌법개정안제출권, 탄핵소주발의권 및 의안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등의 특권과 권리를 가집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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