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당초의 목표한 결과와는 반대로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의미합니다.
긁어 부스럼
우리말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은 가만히 있으면 아물어서 끝낼 일을 박박 긁어서 종기로 키운다는 말로, 별일 아닌 일을 공연히 크게 벌여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스트라이샌드효과는 가만히 있으면 끝날 일은 아니지만,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는 있겠네요.
긁어 부스럼과 스트라이샌드효과는 결과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사례
미국의 한 사진작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안이 침식되는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그런데 미국의 가수이자 유명한 배우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저택이 찍힌 사진이 사이트에 올려져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사진작가와 웹사이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작가는 이에 맞서 사진을 자료로써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에 실린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42만 명이 검색하는 등의 관심을 보이며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서 제기했던 소송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제와 관심을 받고 사생활이 더 오픈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상중
배우 김상중 나무위키에서 김상중 조차도 잊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 명목으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배우 김상중의 흑역사를 몰랐던 사람들도 오히려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효과를 불러온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익 알 권리와 사익 잊힐 권리
공익과 사익이 서로 대치될 때 이익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해안가의 침식 진행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위성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개인의 저택이 노출이 된다면 공익을 위해 지속해야 할까, 사익을 위해 멈추어야 할까.
어느 한 개인이 당사자 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를 길이길이 읽히도록 정보사이트에 올려놓는 것은 공익일까, 사익일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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