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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가능한 선물 청탁금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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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스승의날 가능한 선물 청탁금지법 대상

by 고.래 2023. 5. 14.

5월의 여러 행사 중 하나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겠다는 뜻으로 만든 날이다. 과거에는 스승의 날 행사며, 선물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쓴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촌지 등 부정청탁과 같은 행위로 선물을 제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되었고, 선물 또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께 드려도 괜찮은 선물이 있을까? 

 

 

스승의 날 허용되는 선물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해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
  • 학생들이 만든 이벤트 (노래 부르기, 편지 읽어드리기, 동영상 만들어 보여드리기, 약속쿠폰 등)

 

 

- - -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 원 이하 선물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 - -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임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은 절대 안 된다.

 

 

 

 

- 작년 담임이나 교과담당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작년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이고,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다. 또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하고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단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이 아니어서 5만 원 이하여도 안 된다. 

 

된다 안된다
5만 원 이하 선물 기프티콘, 상품권

 

 

 

-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기준 금액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선생님이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 - -  교장선생님께 하는 선물

만약에 교사가 재직 중인 교장 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께 하는 선물, 다른 학교로 전출한 교장 선생님께 하는 선물을 가능하다. 공공 기관 내 상하급자 간에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모적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할 수 있다. 

 

 

- - -  평교사가 평교사에게 하는 선물

다른 학교로 전출한 선생님과 이전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사이에는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이들 사이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의 금품등이 제공 가능하다.

 

 

- - -  교장선생님이 평교사에게 하는 선물

반대로 교장 선생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5만 원 상품권도 가능하다. 상급공직자가 위로, 격려, 표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특별한 금액의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다.

 

 

 

*선생님의 직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선물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인가?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누구?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도 해당된다.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평소에 학교 생활을 예의 바르게 하면 된다. 가장 기본 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감사 안부 전화나 문자로도 감동받을 것 같다.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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