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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나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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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나이 형사처벌

by 고.래 2023. 5. 16.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2명 검거

[단독] 촉법소년 마약 급증… 소년법원 처리건수 0건→21건

서슴지 않고 칼부림, 촉법 패륜범죄 2014년 1건에서 2022년 96건

촉법소년 존속상해, 폭행 10년 새 48배 늘었다.

 

 

위 기사는 최근 일주일 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최근에 앳된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고,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잘못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에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법무부는 지난 12월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안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촉법소년 제도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제도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서 이들을 배려한 제도다. 

 

 

1954년에 처음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고,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형사 처벌 가능한 나이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 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 -  범법소년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한다.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해서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 -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이다. 촉법소년 또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의 내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처벌 불가 보호처분 (형사처분 x) 보호처분 , 형사처분

 

- -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 수도 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였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고, 다만 15년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송치와 통고

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 시작된다.

 

송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광서 등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통고 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악랄해지고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70년 간 그대로인 촉법소년 나이를 사회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만 14세 보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어리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만 13세 소년은 성인보다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크고,  소년 비행은 부호 학대 등의 가정환경의 영향이 높고,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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