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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적립방법 대중교통비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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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적립방법 대중교통비30%할인

by 고.래 2023. 5. 12.

물가는 상승하는 일밖에 없다. 물가가 떨어져도 물가가 상승분만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물가가 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미미한 것 같다. 택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도 쌓아 환급받고, 신용카드 이용실적 채워 할인받자. 그럼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보시다.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카드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인  월 최대 4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비의 약 10%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 명이 이용 중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반반 부담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 주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 알뜰교통카드 사용하려면?

  • 먼저 알뜰교통카드 신청하기
  •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하기
  • 알뜰교통카드 회원가입하기(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이동거리 확인하는 방법

  1. 출발/도착 버튼을 누른 지점의 좌표와 정류장의 거리를 계산한다.
  2. 자주 이용하는 출발/도착지와 정류장을 미리 등록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3. 휴대폰으로 걸음수를 측정하여 승하차 시간 기준으로 이동거리를 계산한다.

*이동거리에는 환승 과정의 이동거리는 포함되지 않음.

 

 

마일리지 적립 방식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방식은 출발과 도작지의 정류장 간 보행 거리,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이동거리 최대 800m까지에 대해 마일리지를 20% 주고,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의 추가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적립 방식
마일리지 적립 방식

 

 

- 마일리지 적립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이동하면 800m까지 250 ~ 450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800m 미만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실적이 쌓이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마일리지는 두배로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 달 최대 44회까지만 적립이 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된다.

 

 

- - 적립 기준

  • 대중교통 1회 이용시 이동거리 최대 800m까지 인정
  • 800m 미만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적립
  • 800m 이상은 교통요금 지출액 비례 적립 (250 ~ 450원)
    • 교통요금 지출액이 2천원 미만 : 최대 250원
    • 교통요금 지출액이 3천원 미만 : 최대 350원
    • 교통요금 지출액이 3천원 이상 : 최대 450원

 

 

- - 적립 횟수

  • 월 44회까지만 적립(실적 높은 순으로 44회까지 인정)
  • 단 월 15회 미만 이용시 적립액은 소멸.

 

 

- - 추가 적립

  • 저소득 마일리지 상향 지원 교통비 3,000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100원 적립
  •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마일리지 적립(23년 1월부터), 만 35세부터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 식목일, 환경의 날, 보행자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은 마일리지 2 배 적립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 마일리지 2 배 적립

 

마일리지 적립액
마일리지 적립액

 

- 마일리지 지급 조건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 → 참여 지자체 검색하기 
  • 월 15회 이상 교통카드 이용 (단, 월 15 미만도 지급)
  • 예산 부족시 지급액 변경 또는 지급 중지

 

 

 

 

 


이제 알뜰교통카드에 관심을 가졌다면

홈페이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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