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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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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일수

by 고.래 2024. 1. 26.

1월은 연말정산과 실업급여 업무로 바쁜 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나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기존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새로 신설될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될 예정이며, 고용2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식 오픈은 2024년 2월입니다. 시범 운영기간이라 많이 미흡하므로 2월 이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24 시범운영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차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 출산, 육아

    5. 회사 귀책사유

    6. 통근곤란

    7. 정년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예술인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하고, 노무제공자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2일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24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회사를 이직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신청일이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연령과 피모헙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아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과정

    실직한 이후 실업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 받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고.래 Gorae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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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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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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