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일 년 동안 나의 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낭패를 보셨거나 연말정산 대비를 잘 못하셨던 분들, 새 마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 할 세금이 일 년에 낸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년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준의 25% 초과 금액에서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연봉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중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식대, 근로장학금,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사택제공이익 등 50개의 비과세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개별적으로 다르지 않고 법률로 경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기준 |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각종 충전식 페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N페이나 페이코 등 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페이는 현금 충전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며 적립된 포인트 결제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도 현금영수증처리 됩니다. 충전식 페이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40%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40%나 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카드 소득공제에서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과 면세물품, 상품권등의 유가증권, 월세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나요?
무한정 지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기준 | 소득공제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소비한 금액 전체에서 25%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소비지출 금액이 25%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최대 소득공제한도액까지 소득공제됩니다.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1. 지출 기준금액 계산하기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 기준으로 25%는 1,750만 원입니다.
2. 소득공제대상금액 계산하기
일 년 간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2,000만 원 - 1,75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한도 300만 원 내이고,
- 2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이라면 250 * 15% =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250만 원이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이라면 250 * 30% = 7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만약에 년간 지출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1,750만 원 = 3,250만 원
3,250만 원 * 15% = 487만 5천 원이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만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만 공제되며, 한도액 안에서 쓰면 쓸수록 많이 공제받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소득공제는 환급액이 아니다.
위 과정에 따라 7천만 원 연봉자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해 37만 5천 원 소득공제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환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에서 마이너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계산해야 할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7만 5천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엇을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소비지출내역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규모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사용한도 혜택 등이 있습니다. 충전식 화폐의 경우는 할인, 적립금 등의 혜택도 있으니,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실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총급여의 25% 내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체크카드, 현금(충전식 화폐,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득실을 가려
알뜰 소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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