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보기>

. .
고.래 생활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보기

by 고.래 2024. 2. 3.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 년 동안 나의 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낭패를 보셨거나 연말정산 대비를 잘 못하셨던 분들, 새 마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목차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 할 세금이 일 년에 낸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년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준의 25% 초과 금액에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연봉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중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

    급여항목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식대, 근로장학금,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사택제공이익 등 50개의 비과세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개별적으로 다르지 않고 법률로 경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기준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분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각종 충전식 페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N페이나 페이코 등 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페이는 현금 충전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며 적립된 포인트 결제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도 현금영수증처리 됩니다. 충전식 페이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40%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40%나 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카드 소득공제에서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과 면세물품, 상품권등의 유가증권, 월세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나요?

    무한정 지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기준 소득공제 한도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소비한 금액 전체에서 25%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소비지출 금액이 25%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최대 소득공제한도액까지 소득공제됩니다.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1. 지출 기준금액 계산하기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 기준으로 25%는 1,750만 원입니다.

     

     

    2. 소득공제대상금액 계산하기

    일 년 간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2,000만 원 - 1,75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한도 300만 원 내이고, 

    - 2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이라면 250 * 15% =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250만 원이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이라면 250 * 30% = 7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만약에 년간 지출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1,750만 원 = 3,250만 원

    3,250만 원 * 15% = 487만 5천 원이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만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만 공제되며, 한도액 안에서 쓰면 쓸수록 많이 공제받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소득공제는 환급액이 아니다.

    위 과정에 따라 7천만 원 연봉자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해 37만 5천 원 소득공제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환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에서 마이너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계산해야 할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7만 5천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엇을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소비지출내역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규모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사용한도 혜택 등이 있습니다. 충전식 화폐의 경우는 할인, 적립금 등의 혜택도 있으니,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실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amp;#44;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총급여의 25% 내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체크카드, 현금(충전식 화폐,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

     

     


    득실을 가려

    알뜰 소비 하세요.

     


     

    ,,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