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과 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로 자동차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정기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주기는 차종별, 용도별로 다르며, 비영업으로 운행하는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이 첫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 뒤 31일 이내에 검사받으면 됩니다.
차량 등록일 이후 4년차에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검사기간 마지막날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최종 기한이 됩니다.
목차
준비물
자동차검사 장 방문 전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과 수수료입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받기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이유는 검사 내역을 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행방을 찾지 못한다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
1. 근처 주민센터나 차량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24 또는 자동차 365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TS교통안전공단과 지정자동차검사소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S교통안전공단과 지정자동차검사소들 간의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대게 지정자동차검사소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5,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다음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이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부터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어 예약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감면 안내
자동차검사 대상자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감면사항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정상수수료가 부과되고, 검사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하게 되면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차량이 개인택시인 경우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TS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을 할 때 차종을 선택하고,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안내된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4월 1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검사 기한 내에 검사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
~ 2020년 4월 13일까지 | 2020년 4월 14일 이후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검사 기한
꼭 지키고
과태료 납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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