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임대사업자 셀프 폐업신고하기>

. .
고.래 생활정보

임대사업자 셀프 폐업신고하기

by 고.래 2023. 6. 21.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라도 줄여보자.

 

폐업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Go Go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본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자번호로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다.

 

기본인적사항
기본인적사항

 

폐업신청내용 작성하기

폐업사유로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는 기타(폐업)으로 하면 된다.

폐업일자는 3개월 이전까지 일자를 입력할 수 있고, 그 이전의 폐업일이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폐업일자를 고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폐업신청내용
폐업신청내용

 

Q. 

Q. 건물을 매도하지 않고도 폐업이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먼저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걸어 (126 - 1 - 3 - 3번으로 연결)  문의해 보니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하였다.

 

Q. 

Q. 매도하지 않고도 폐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라며 (126- 2 - 0번)으로 연결받았다.

A. 건물을 매도하지 않아도, 임대를 포기하면 폐업은 가능하다고 했다.

 

Q. 

Q. 다시 임대를 할 경우,

A.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부여된다. 

 

Q. 

Q. 단,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A. 1년 동안 휴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휴업 중에 임대가 이루어지면 휴업을 취소하면 되고,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 대신 휴업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된다.

 

 

폐업사실증명

민원증명 하위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기

 

1차로 폐업신고한 당사자의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한다. 폐업신고 확인 조정을 받는다.

 

 

여기까지 피부양자 당사자의 할 일은 끝났다.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줄 사람의 선택권은 3가지이다.

  1.  직접 건강보험공단 방문
  2.  건강보험공단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전송
  3.  인사팀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고해 달라고 하는 방법.

 

 

이중 가장 빠르고 편한 건 2번~

 

2차로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줄 대상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요기요> 서식자료실> '피부양자 자격'으로 검색해서 다운.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다운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하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기

 

 

 


어렵지 않다.

난 할 수 있다.


,,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