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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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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고.래 2023. 6. 9.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인플레이 및 여러 국제 정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침체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중과 세율을 완화/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취득/보유/양도세와 관련한 세제 형평성 확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에서 9억으로)

1 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 (기본세율로)

과세표준 최고세율 완화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300%에서 150%로)

 

 

7월 1일부터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10월 19일부터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3억 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2 주택까지 폐지하고, 3 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은 1 주택, 2 주택 모두 1~3%로 취득세율이 고정된다. 비조정대상 지역의 3 주택자인 경우 현행 8%에서 4%로, 4 주택자 이상 또는 법인은 12%에서 6%로 인하된다.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현행 12% 중과세율은 1 주택자와 같이 일반세율 3.5%를 적용받는다.
  • 3 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현행 12%에서 6%로 인하된다.
  •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일반세율 3.5%가 일괄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0%_를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일 년 연장했다.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상당수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논의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도 완화된다. 먼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기본공제금액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세부담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공제금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포함, 2 주택자까지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적용한다.
  •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억 초과분만 중과세율(2.0~5.0%)을 적용한다.
  • 세부담 상한은 2 주택자와 더불어3 주택 이상 보유자도 현행 300%에서 150%로 50% 하향조정된다.

 

종부세 중과 완화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곧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이번달  (6월)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된다.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릴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관련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된 내용으로 임대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수도, 전기, 가스 등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제 회피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꼼수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복원 및 관리제도 강화

임대차(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되는 혜택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일까?

알사람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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