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연말정산 까다로워진 인적공제 기준>

. .
고.래 생활정보

연말정산 까다로워진 인적공제 기준

by 고.래 2023. 12. 23.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가 세금 추적에 걸리면 가산금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목차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비내역과 의료비, 기부금 등 모든 공제 내역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절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입니다.  부 양가족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 조건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조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공제금액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예시

    만 70세 이상 배우자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경우

     인적공제로 넣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900만 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원청 징수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연금 1,200만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사적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자녀가 200만 원 월급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조건과 소득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기간이 3개월이면 근로소득이 연 600만 원으로 산정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이 환급금액은 아니다

    공제금액이라고 전액 환급받는 금액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이 하위 3개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200만 원 이하 세율이 6% 적용되던 것이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인적공제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 공제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