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제3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4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목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손자, 손녀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서 손자, 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손자 손녀도 자녀공제에 해당합니다.
▲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해서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세 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전액의료비 세액 공제
▲ 의료비 지출액 전액 의 15%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에서 '6세 이하 자녀'도 포함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 새 오할 자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서 제외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주택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40%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 추가된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ㅈ추징에서 제외합니다.
▲ 청 연도 약계좌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대상 소득 규모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
▲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부 지원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세율 변경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 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50만 원인 것을 50만 원~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식대 비과세 20만 원까지 확대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법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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