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월급쟁이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24 달라지는 세법>

. .
고.래 생활정보

월급쟁이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24 달라지는 세법

by 고.래 2023. 12. 24.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제3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4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2024 달라지는 세법
2024 달라지는 세법

 

목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손자, 손녀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서 손자, 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손자 손녀도 자녀공제에 해당합니다.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해서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세 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전액의료비 세액 공제

    ▲ 의료비 지출액 전액 의 15% 공제 대상 확

    기존에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에서 '6세 이하 자녀'도 포함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 새 오할 자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서 제외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주택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40%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 추가된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ㅈ추징에서 제외합니다.

     

    ▲ 청 연도 약계좌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대상 소득 규모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

     

     

    ▲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부 지원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세율 변경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 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50만 원인 것을 50만 원~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식대 비과세 20만 원까지 확대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됩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세법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