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가 세금 추적에 걸리면 가산금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비내역과 의료비, 기부금 등 모든 공제 내역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절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입니다. 부 양가족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 조건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조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예시
만 70세 이상 배우자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경우
인적공제로 넣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900만 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원청 징수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연금 1,200만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사적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자녀가 200만 원 월급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조건과 소득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기간이 3개월이면 근로소득이 연 600만 원으로 산정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이 환급금액은 아니다
공제금액이라고 전액 환급받는 금액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이 하위 3개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200만 원 이하 세율이 6% 적용되던 것이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 공제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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