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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서둘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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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서둘러요!!

by 고.래 2023. 5. 26.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서 30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정부가 추가 지원해 준다.  

 

누구에게?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언제까지?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부터 5월 26일(금) 23시 59분까지다.

 

 

어디서?

 

신청 장소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자.

 

 

▤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만 19 ~ 34세 (신청월 전월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신청월 전월에 만 15세가 되거나,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차상위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차상위 이하'이고, 중위소득의 50%초과 ~ 100% 이하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이 된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 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족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구 내 청년이 2명, 3명이어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100% 50%
1인 가구 207만 7892원 103만 8946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172만 8078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221만 7408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270만 482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316만 534원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시

1.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본인저축 포함)  + 이자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 차상위 이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본인저축 포함) + 이자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중복서비스 

가능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는 중복 가입 허용.

 

불가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중복 참여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문의처

각 동/읍/면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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