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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달 5월, 달라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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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종합소득세의 달 5월, 달라진 세법

by 고.래 2023. 5. 25.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마다 달라진 세법, 2023년에는 어떤 법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세법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 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였다면,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정비를 거쳐서 2025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소득 부담 완화

올해부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간별 산식>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6~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근속연수 - 5년)
  • 11~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근속연수 - 20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며 공제율은 40%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은 동일하며,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초과 ~ 이하)  세율(%) 누진공제
1400 이하 6 -
1400 ~ 5000만 원 15 1,080,000원
5000 ~ 8800만 원 24 5,220,000원
~ 1억 5000만 원 35 14,900,000원
~ 3억 38 19,400,000원
~ 5억 40 25,400,000원
~ 10억 42 35,400,000원
10억 초과 45 65,4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캡이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66 ~ 50만 원으로 하던 것에서 총급여 7000만원 ~ 1.2억 원 이하는 66 ~ 50만원으로 조정하고, 1.2억원 초과는 50 ~ 20만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66 ~ 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50 ~ 2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봉과 연령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개별적으로 따로 주고 있었는데 이를 연봉 5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이하면 15%, 초과면 12%의 세액공제를 주되 납입한도는 900만 원으로 통일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700만원 정도로 납입한도가 묶여 있었는데, 900만원으로 상향한 셈이다.

 

연봉 5500만 원 기준 이하는 15%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 원
  초과는 12% 세액공제

 

 

추가납입 항목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1 주택 고령가구가 이사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저가의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차액(1억원 한도)이 추가되었다. 1주택 고령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에만 분리과세를 허용했던 것을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만, 금융/배당 등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다.

 

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와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추가납입은 2023년 7월 1일 납입분부터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씩(셋째부터 30만 원) 공제를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만 8세로 바뀌었다. 지난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다. 시행은 올해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지난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단축되었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올해 당첨금 부터 앞으로 200만 원까지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023년 7월 1일부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한다.

 

발행대상은 거래건 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이며,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7일 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 송부한다.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하고,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해당 가산세 대상에 추가됐다.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로 변경되었다.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가산세 면제 대상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로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2024년 한 해에 한해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이 대상이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익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2025년까지 적용받는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경우 2024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직브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출불성실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지급명세서(가산세율 :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 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 연 1회에 한해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르 ㄹ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판단한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된다.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은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 원,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 원이다.

 

미가입 시 100%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 2025년은 50%만 불산입한다.

 

가입의무대상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며,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을 2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대상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간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하는 경우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의무발급 기간 연장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 원 이하의 금품,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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