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재산 합계액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국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이거나 중증 장애인을 둔 가구의 일하는 가족도 중증 장애인 가구원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 신청 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2년 단위로 요건을 따져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올라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소득, 재산이 줄어 대상이 된 경우는 자동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과 최대 지급액
-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주택과 자동차 등을 합친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최대 80만 원
§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자동 응답 전화(1544-9944)
§ 신청 문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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