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대금을,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전국 서점, 학원, 독서실 등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대상이다. 년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 해당 지역에 지원 내용들을 문의해 보길 바란다.
(예)
서울 | 인천 | 부산, 오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이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90%이하 |
교육비는 중위소득 60~80%이하 |
쇼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지원(50만원) 중위소득 60%이하 |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ㅅ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www.online.bokjiro.go.kr)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관할 시도교육청(053-231-0760)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대상 여부나 누락 여부 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하다.
※ 집중 신청 기간(2~17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와 교육 급여가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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