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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보고 연금 신청자 증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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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국민연금 손해보고 연금 신청자 증가 이유

by 고.래 2023. 10. 21.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탈 경우를 조기연금이라고 하고 또 손해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늦게 받을 때보다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연금 신청자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
국민연금 손해연금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 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수급가능한 나이는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 합산 금액이 소득평균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평균 금액은 2,861,091원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현황

    노후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인데, 해마다 수급연령이 높아지면서 올해 수급가능한 연령인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밀리면서 생활자금에 유탄을 맞았습니다. 1년의 생계비 공백이 생겼습니다. 

     

    연금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원하지 않던 결과에 피해를 보는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연금 신청이유

    조기노령 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손해연금으로 받으면 월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 수급나이 연장

    이렇게 손해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가 일 년 늦춰진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수급 나이는 원래 정년과 같이 60세로 정해져 있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2013~2033년 60세에서 5년마다 1년씩 연장되면서 최종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생년도 수급나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즉 손해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손해연금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수령하는 조기연금일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학계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때는 미납 가산세까지 받아가면서 연금을 탈 때는 손해연금으로 타는 이중적인 잣대는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혜택은 줄어들고,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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