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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8월 2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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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8월 21일 마감

by 고.래 2023. 8. 1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한시적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적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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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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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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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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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기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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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월요일 신청 마감됩니다.

서둘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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